[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법무부와 연계하여 지난 5월 20일부터 무료법률 복지서비스 ‘법률홈닥터’ 사업을 추진해 200여건의 법률 방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행 4개월만에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든든한 해결사가 되고 있다.
달서구 ‘법률홈닥터’사업은 법무부에서 찾아가는 서민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해 법무부 소속 이창욱 변호사가 달서구(행복나눔센터)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가정을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무료법률상담·법률구조 조력 기관 연계·각종 소송방법 안내 등 민·가사 164건, 형사 18건, 행정 14건 등 총 196건의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동주민센터·각급 학교를 방문하여 맞춤형 법률 교육으로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사회복지기관 등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수범사례를 보면 거래업체에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매매대금 약속 지급기일이 훨씬 지나도 받지 못해 애태우던 한 주민은 법률홈닥터와의 상담을 받고 지급 명령제도에 대한 안내를 활용해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곽대훈 달서구청장은 “경제사정 등으로 그동안 제대로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법률홈닥터가 든든한 해결사로 자리 매김하여어질고 선한 우리 이웃들이 선의의 피해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 서비스는 주민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으므로 법률 상담이 필요한 주민은 달서구 행복나눔센터 법률홈닥터에게 전화(☎053-667-35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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