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도심 최저고도지구(9.9m) 폐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 최종 폐지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도심부는 자연발생적인 소필지 저층 건축물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고도지구 높이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개량하지 못하는 등 시민 불편사항으로 작용했다.
또한 토지이용 고도화 등 당초의 지정 취지와는 다르게 건물 옥상에 어울리지 않는 구조물을 올리거나, 쓰러질 것 같은 노후 건축물을 그대로 방치해 오히려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는 지난 9월 시민 의견청취를 시작으로 11월 대구시의회 의견청취,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12월 30일 최종 폐지 고시한다.
권영진 시장은 “도심 최저고도지구를 폐지함으로써 도심부의 저층 노후 건축물의 개선에 대한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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