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옛 경북도청 부지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원안 가결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로 도청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도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한 후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관할 광역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장기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주체는 국가, 활용주체는관할 지자체로 역할을 분담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고 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활용방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후속 조치로 관련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착수한 ‘경북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용역’이 올해 말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시민, 전문가, 시의회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권영진시장은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올해 안에 청년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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