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 대구시는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사업’을 29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희망기업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사회적기업통합관리시스템 및 업체 소재지 구·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사전검토 및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원 이내, 인증사회적기업 1억0 원 이내로 지원한다. 올해부터 자부담 비율이 확대돼 1년차 기업은 10%, 2년차 기업 20%, 3년차 기업 30% 이상으로 신청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을 단계별로 분류해 인프라 구축 사업, 경영 실용화 지원 사업, 기술집약형 모델 사업 등을 지원한다.
대구시 최삼룡 시민행복교육국장은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자립기반을 확립해 취약계층에 더 나은 사회서비스와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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