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세환 기자]대구시는 최근 한우 가격의 급등세를 틈타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식육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첩보를 토대로 6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식육업소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육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거나 표시사항 제거 후 육우 보관, 이력번호 허위기재 등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통보했다.
달서구 A업소의 경우 영업주와 종업원이 공모해 단속취약시간대인 야간과 공휴일에 육우를 한우로 진열대에 표시, 한우가격보다는 싸고 육우가격보다는 비싸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육우 반 마리 분량인 217kg, 364만원 어치를 한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다.
수성구 B업소는 축산물 정보가 기재된 표시사항을 모두 제거한 채로 수입냉장 우육을 냉장 보관하다가 적발됐고 동구 C업소는 이력번호를 허위기재하는 등 4개 업소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사입건됐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