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결과가 징역형으로 나왔다.
▲16일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서겁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공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오고 있다. 오영균 기자. |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는 16일 오후 3시 302호 법정에서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권 시장을 비롯해 피고인 김종학, 김택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권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00만원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