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경락 기자]전북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촉진해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해 농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190동(농협자금,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이는 2년 연속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이다.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내달 8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560-239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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