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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훈 경기도의원. |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조 의원은 “지난 17일 시내버스 요금조정안 공청회에서 버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의 제안을 바탕으로 버스안전운행에 대한 운수종사자와 승객 모두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버스 내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객이 승하차 하기 전에 차량을 출발시키는 경우 운수종사자에게 과태료(50만원)을 부과하고, 버스 정차 전 좌석을 이동하는 승객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다.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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