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진소방서(서장 백승기)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하여 조기가입 독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지난해 2월 23일 개정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다중이용업소 화재사고 발생 시 영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덜고 피해자는 안정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이번 조기가입 추진대상은 보험 가입을 유예한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5개업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2015년 8월 22일까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교육, 각종 간담회 및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안내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고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으로 유예기간 내에 조속히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