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46일간 설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설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는 최대한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설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에정이다.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