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분야 추가 지원으로 세제지원 확대…30억 원 이상 지원 계획
▲관악구청 전경.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15일 관악구에 따르면 구는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세제지원을 추진, 특히 올해는 지원 분야를 세외수입까지 확대해 30억원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으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사업소분 등 신고 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한 차례 추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도록 하며,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할 수 있다.
각종 과태료 등 세외수입 납부의무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를 지원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구민에게 세제지원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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