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건웅 기자]전북 군산시는 2기분 자동차세 115억을 부과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12월 현재 등록차량 중 연납차량과 비과세·감면차량을 제외한 6만9342건에 대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고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로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이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만9342건에 115억원으로 이 중 승용차는 6만6472건에 114억원으로 전체 부과건수의 95%를 차지했다. 특히 1가구 2차량 증가와 차량보유 보편화로 자동차세는 꾸준히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1588-5663)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를 이용해 인터넷으로도 납부를 할 수 있다.
오길환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넘겨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요 도로변 납부 홍보 플래카드 게시, 아파트 및 금융기관에 납부 안내문 배포 등 납세자가 납기내 성실히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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