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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사진제공=대법원> |
앞서 지난 4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신임 대법관 후보군 3명을 양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며, 양 대법원장은 후보자들의 과거 활동 경력이나 판결 내역 등을 면밀히 심사해 이 후보자를 임명제청했다.
양 대법원장은 “합리적인 법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정치적 영향력이나 일시적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오로지 양심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판결들을 선고해 오면서도, 기존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새롭고 참신한 시각을 견지해 온 이기택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제청하게 됐다”고 임명제청 배경을 밝혔다.
또한 “비록 위 후보자가 현직 법관이라는 점에서 출신과 배경 측면에서의 한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방식과 가치관 중심의 실질적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이 후보자는 그 누구보다도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법원판결에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양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따라 박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며, 국회에서 가결되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한편, 이기택 대법과 후보자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사업연수원 14기로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 후보자는 30여 년 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며 법학교수 못지않은 법 이론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으며, 새로운 판례 개발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재판에 있어 추상같은 법과 원칙의 완결성을 추구하면서도 평소 따스한 인품과 온화한 풍모로 많은 선후배 법관과 직원들의 신망을 얻는 등 대표적인 선비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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