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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서객들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신·변종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운대 경찰서와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여성피서객을 상대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S씨(남·32)와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업주 J씨(남·23) 등 5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몰래카메라 촬영행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위반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여가부 인권보호점검팀은 경찰청과 협업해 지난달 22일부터 해운대, 대천, 경포대 등 전국 주요 해수욕장에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오는 12일까지 성범죄 제보와 더불어 피해 구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과 지원기관 연계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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