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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박종길 조합장 ©로컬세계 |
순이익 과세만이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 해결
- 의제매입세액 공제란?
자동차를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낸다.
그리고 다시 중고차를 거래하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되는데 한 물건에 대해 계속해서 세금을 내야 하니 바로 이게 이중과세이다.
이러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취지의 일환으로 도입된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이다.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불합리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의 일환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공제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중고차 매입세액 공제율 축소는 명실 공히 이중과세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산정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매출세액은 10/110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 방지’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차감의 대상인 매입세액을 얼마로 규정할 것인 지이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이중과세 방지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라면 <10/100(매출가격) - 10/110(매입가격) = 과세액>의 산식이 타당하다고 논평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자동차에 대한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차감되는 매입가격 공제율이 10/110이 아니라 9/109이다. ‘덜’ 차감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덜’ 차감되는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상인들이 ‘부당한’ 이중과세 부담을 지고 있는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현재 9/109 역시도 ‘덜’ 차감된 부분만큼 중고차 매매 상인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당하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9/109 의 매입공제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7/107(‘15년) ⇒ 5/105(’17년)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매입세액공제율 축소로 덜 차감된 세액만큼의 이중과세 등이 발생하는 것은 생산된 부가가치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크게 벗어난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5,000만원에 차량을 매입하여 ‘마진 없이’ 5,000만원에 판매했을 경우 노마진 즉 마진이 제로(0)이기 때문에 생산된 부가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제율 9/109를 적용했을 경우 41만7천 원가량의 세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를 정부가 발표한 7/107을 적용할 경우 약 127만원, 2016년부터 적용되는 5/105를 적용할 경우 약 216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고차를 판매하기 위한 상품화 비용, 사업체 운영을 위한 고정비용을 고스란히 손해보고 마진 없이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 현재도 ‘덜’ 차감된 분만큼의 이중과세 부담을 지우고 있는 중고차 매매 상인들에게 부당한지 알면서도 세금을 더 뜯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직접세 증세 방식의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증세 방식이 아니라 만만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담배세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의 ‘꼼수 증세’의 연장선상으로 중고차 매매상인들과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중과세 막는 마진과세의 도입 시급
‘마진과세법’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100만원에 구입한 자동차를 110만원에 판매했다면 순이익은 10만원이다.
마진과세 방식에 의하면 이익을 본 10만 원에 대해서 과세가 이뤄진다. 이중과세도 발생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순이익에 과세함으로써 생산된 부가가치에만 과세하게 됨으로 매입세액공제율 축소에 따른 이중과세 등의 문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기에 마진과세 도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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