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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왼쪽 여섯번째)가 어준선 코인플러그 대표(왼쪽 다섯번째)와 블록체인 기반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있다. |
[로컬세계 오영균 기자]한국조폐공사는 7일 ㈜코인플러그와 블록체인 기반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한 곳에 모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가 나눠 갖는 것으로 ‘분산 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이라고도 부른다. 보안성, 거래의 투명성과 더불어 데이터 보호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이번 협약은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ID)사업, 전자거래사업, TSM(Trusted Service Manager) 사업 등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조폐공사는 블록체인 기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코인플러그는 사업모델에 대한 기술구현 솔루션 개발을 담당한다.
조폐공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미래 온라인-온라인은 물론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공공적 신뢰와 보안이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모델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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