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5일, 윤길로 의원(무소속·영월2)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조례 목적 명확화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부자 예우 근거 신설 등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특히 기부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기부자 예우’ 조항 신설이 핵심으로,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법적 완성도와 행정 운영 효율성도 강화됐다.
윤길로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이 함께 지역을 살리는 뜻깊은 제도이지만, 아직 참여와 관심이 기대만큼 활발하지 못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들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고, 도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23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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