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시는 투자 촉진을 위하여 L기업에게 지원했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6억6400만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1일 밝혔다.
L사는 2006년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다는 조건으로 대전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4년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시는 L사에게 지원한 보조금 16억6400만원의 환수를 결정했지만 2016년 이전까지 돌려받지 못한 상태였다.
시는 2015년 특·광역시 최초로 세정과에 세외수입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체납액 징수업무가 이관하고 그동안 방치됐던 L사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가능성 분석에 들어갔다.
그 결과 지상건축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만 근저당이 설정됐다는 사실과 이후 부동산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돼 건축물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도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또한 토지분만 경매 진행 시 낙찰자의 온전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물론 유찰가능성이 많음도 확인했다.
이에 시는 부동산 신탁회사 설득을 통해 공매를 진행해 낙찰자 계약금 15억원을 우리시에 배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무산돼 특단의 조치로 법원에 경매신청을 했다.
그러자 L사는 지난 해 1월에 체납액 16억6400만원 중 13억원을 납부했으며 이후 시에서는 부동산 신탁회사 및 우선수익자와의 협조체계 강화 및 밀착 징수기법을 동원해 6월 1일 나머지 체납액 3억64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세외수입 전담부서가 설치된 만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선순위 채권압류와 상시 모니터링은 물론 다양한 징수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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