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원 명부만 갖고 대출 승인", "브릿지대출금 안정성 위한 조치”
조합비대위원장 “부적격 조합원 130여명에 45억 불법대출”
창원 내서농협, 100억원대 ‘꺽기’ 갑질도
![]() |
▲ 율하지주택 비대위 회원 수십명이 지난 6월 2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내서농협을 방문, 부적격조합원에 대한 불법대출과 100억원대 꺽기 불법담보에 대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비대위 제공 |
경남 김해시 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율하지주택)에 1400억원대의 사업초기 브릿지대출을 실행해준 농협대주단이 부적격 조합원 130여명에게 불법대출을 해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걷잡을 수없이 확산하고 있다.
5일 율하지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창원 내서농협 등에 따르면 내서농협과 목포농협이 공동대표인 총 36개 지점으로 구성된 농협대주단은 2016년 6월부터 8월 사이 두 달여 동안에 걸쳐 율하지주택 조합원 2270명에게 브릿지대출 1470억원을 실행했다.
토지담보대출은 600억원, 조합이 연대보증을 한 조합원 개인 신용대출은 870억원이다.
문제는 조합원 2270명 중 130여명이 조합원 자격이 없는 부적격조합원이라는데 있다. 부적격조합원이 받은 대출액은 최소 45억여원에 달한다.
![]() |
▲ 비좁은 회의실에 들어가지 못한 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2일 내서농협 영업장에서 불법대출에 대한 항의를 표현하고 있다. 비대위 제공 |
율하지주택은 대출 때보다 두 달이나 앞선 2016년 4월 12일 김해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농협대주단이 김해시에 ‘율하지주택 조합원 자격 적격 유무’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절차만 거쳤어도 이런 불법대출은 막을 수 있었다.
부적격조합원 상당수가 포함된 율하지주택 비대위 수십명이 최근 농협대주단 공동대표인 내서농협을 두 차례나 방문, 불법대출을 해준 이유를 따지며 책임을 추궁하자 농협 측은 “당시 조합이 제공한 명단을 믿고 대출을 실행했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에 대해 “무슨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느냐”라며 “1400억원대의 대출을 실행할 예정인 농협대주단이 조합원 적격 유무를 판단,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서류를 접수하는 관할 김해시를 통해 최소한의 ‘조합원 적격’ 유무만이라도 확인했다면 지금과 같은 집행부의 조합 불법운영에 따른 대혼란과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업지연으로 인한 3300여 가입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부적격 조합원들의 경우 현재 조합원 총회 개최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에도, 전현직 조합집행부는 브릿지 신용대출 등 분담금 납부 의무 만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은 이처럼 조합원 권한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농협 브릿지대출금에 대한 7%대의 고리 이자를 매월 21만원씩 부담해야하는 고충을 겪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농협에서 새마을금고대주단으로 대환대출한 사람들의 경우 조합에서 현재까지 10개월 동안 이자를 내주고 있지만, 농협대주단에 계속 남아 있는 신용대출자 668명의 경우 조합에서 이자를 내주지 않은 채 각 개인에게 직접 이자를 부담시켜 22개월째 매월 평균 1인당 신용대출금 3500만원에 대한 이자(연리 7%) 21만원을 납부하게 하고 있다”라고 울분을 토로했다.
내서농협은 특히 2019년 7월 31일 율하지주택의 대출금융기관이 농협에서 새마을금고대주단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조합원 몰래 불법으로 대출금 중 104억원을 ‘일종의 담보’로 묶어놓는 일명 꺽기를 했다.
![]() |
| ▲ 지난달 27일 비대위 회원 40여명이 경남 김해시 장유신도시 내 율하지주택 사무실에 몰려가 "월별자금사용명세서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항의하고 있다. |
이 같은 사실은 현 조합집행부에 대한 불신으로 대출금융기관 변경을 거부한 채 농협 대주단에 잔류를 선언한 비대위 회원 수십명이 최근 내서농협을 두 차례에 걸쳐 집단집회 및 항의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내서농협은 2019년 9월 19일 인출 항목(율하지주택 이사회 회의록엔 ‘명목’이라고 표시됨)이 ‘농협대출상환’ 용도로 명시된 율하지주택 조합장의 자금집행요청서(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자금 집행 요청의 건) 공문을 접수한 뒤 다음 날 조합자금을 관리하는 아시아신탁으로부터 내서농협 율하지주택 신탁계좌로 104억원을 송금받았다.
이 자금 중 20억원은 지난 1월 율하지주택 조합장이 인출, 용역비 등으로 사용했다. ‘농협대출상환’ 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점도 향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대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대위는 “추후 현 조합장에게 농협대출금 상환용도의 자금을 타용도로 전용했는 지에 대해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
| ▲ 비대위 회원 40여명이 지난달 27일 오후 김해시 율하지주택 사무실 앞 광장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
84억원도 ‘농협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지 않은 채 현재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
이 예금에 대해 내서농협 배모 과장은 지난달 27일 비대위의 항의를 받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농협대주단의 브릿지대출 상환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브릿지대출금)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동의를 받아놓은 것이다. 조합의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저희가 잠시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김 비상대책위원장이 “104억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10여 차례에 걸쳐 따지자, 배 과장은 “잔여 브릿지대출의 안전한 상환이 될 때까지 저희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그 돈을 쓰지는 않는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잔여 농협 브릿지대출금 상환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판으로 보관 중임을 수차례에 걸쳐 밝힌 것이다.
![]() |
| ▲ 울하지주택 비대위 회원들이 지난 5월 7일 오전 창원시 경남도경찰청 앞에서 '율하이엘지주택 조합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집단집회를 열면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이 같은 여신 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인 조합 등에게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52조의2(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1항 1호와 2호, 4호 등에 저촉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농협대주단의 이런 불법 예금담보 요구에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등이 공모하여 동의했다면 모두 은행법 위반 공동정범으로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조합장 등 조합집행부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김해‧창원 = 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