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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임성빈(왼쪽) 부산국세청장과 양재석 제이엠커피컴퍼니 대표이사가 근로·자녀 장려금 홍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지방국세청 제공 |
부산지방국세청은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지역 프랜차이즈커피회사인 ㈜제이엠커피컴퍼니(컴포즈커피)와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비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장려금이다.
부산국세청은 컴포즈커피와 협업해 4~5월에 판매하는 컴포즈커피 컵홀더 300만매에 장려금 신청 홍보문안을 삽입한다.
장려금 신청기간은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직접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한 ARS로 신청(☎1544-9944→①장려금→①신청)하면 된다.
임성빈 부산국세청장은 ”어려운 시기에 장려금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컴포즈커피 측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은 재산이 2억원 미만이고, 연간소득이 일정금액 미만(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3만~30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장려금 상담 콜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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