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남부경찰서는 2007년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부산시내 19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총 1048일 동안 허위로 입원한 뒤 48회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해 9835만원을 편취한 이모(남, 58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 씨는 만성 위염, 과민성 대장염, 요추부 염좌 등 경미한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고 2개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한 뒤 약 7년에 걸쳐 병원을 옮겨 다니며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이 씨는 입원기간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관련자료로 보아 혐의사실이 명확함에도 계속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 수사됐다.
부산남부서 관계자는 “이전 병력을 숨기고 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입원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질병에도 허위로 입원,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통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의사 및 병의원에 대해서도 사기방조 등 공모여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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