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고용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스토어즈, 롯데마트 등 4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8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 4사가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하거나 가격변동이 없는 상품에 대해 할인행사를 하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이마트 3600만원, 홈플러스 1300만원, 홈플러스스토어즈 300만원, 롯데마트 1000만원이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 4개사는 2014년 10월 8일부터 2015년 4월 15일까지 일부 상품의 가격을 이전 거래 가격보다 대폭 올린 뒤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1+1’ 행사를 하는 것처럼 신문과 전단지에 광고했다.
대형마트 4사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 중 전단이나 점포 내 표시물 등에 할인율의 산정 근거가 되는 행사 상품의 이전 거래 가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기도 했다.
또 4개 사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 중 전단지에 가격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인상된 상품들을 할인 행사 상품으로 허위 광고했다.
이번 조치로 각종 할인 행사 시 대형마트가 가격 관련 정보를 왜곡시키는 부당한 표시 · 광고 행위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돕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형마트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밝힌 유형별 사례
【사례1】 홈플러스는 화장지를 2014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1,7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9일부터 15일 기간에는 가격을 12,900원으로 인상한 후 10월 16일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사례2】 이마트는 참기름을 2014년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는 6,980원,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는 4,980원으로 판매하다가 10월 30일부터 가격을 9,8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사례3】 롯데마트는 쌈장을 2015년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2,600원으로 판매하다가 4월 2일부터 가격을 5,200원으로 인상한 후 1+1 행사를 실시한다고 광고했다.
【사례4】 홈플러스는 2015년 2월 16일 전단을 통해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또봇 델타트론, 헬로카봇 펜타스톰 등 2개 완구 제품을 ‘초특가’ 라고 광고했다.
【사례5】 이마트는 2015년 2월 5일 전단을 통해 ‘명절에 꼭 필요한 먹거리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라는 제목으로 66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가격 변동이 없는 주류 등 3개 상품을 포함했다.
【사례6】 롯데마트는 2015년 4월 9일 전단에 ‘야구용품 전 품목 20% 할인’이라고 광고하면서 이전에 비해 가격 변동이 없는 나이키젬볼 등 4개 품목을 포함했다.
【사례7】 홈플러스는 이전에 169,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청소기를 2015년 3월 12일부터 50% 할인된 6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79,0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3%에 불과했다.
【사례8】 이마트는 이전에 3,000원에 판매하고 있던 쥬스 제품을 2015년 1월 3일 50% 할인된 1,5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1,5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0%였다.
【사례9】 롯데마트는 이전에 15,800원에 판매하고 있던 베개 커버를 2014년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50% 할인된 7,9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해당 제품의 실제 이전 거래 가격은 8,800원으로 실제 할인율은 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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