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연말연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선박교통 안전 위반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남해해경 소속 5개 해상교통관제센터(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통영연안VTS)는 지난 11월 24일부터 30일까지 SNS 등을 통해 단속 예고와 홍보를 진행했으며,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일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제구역 출입 미신고 등 관제절차 위반 ▲관제통신 미청취 및 무응답 ▲지정항로 위반 ▲제한속력 초과 ▲음주 운항 등이다.
관제 대상 선박은 국제항행 선박, 총톤수 300톤 이상 선박, 위험화물 운반선 등이지만, 관제 대상이 아닌 선박이라도 관제구역 내 위법행위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에는 ▲관제 지침 불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지정항로 미준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벌금 ▲음주 상태 조타 조작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남해해경청은 총 36건의 선박교통관제 위반 사례를 적발했으며, 지정항로 위반이 47%(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조업 17%(6건), 관제절차 미이행 11%(4건), 음주운항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겨울철은 기상악화 등 사고 개연성이 높은 시기이며, 연말연시에는 음주·숙취 상태에서의 운항을 피하는 등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박 운항자는 관제 통신을 항상 청취하고, 관제사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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