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확대에 “신앙 공동체 전체가 상처받아” 반발
피의사실 공표·절차 위반 주장 속 인권 논란 확산

특검이 종교계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특정 종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수사로 종교의 본질적 가치와 신앙의 자유가 훼손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 통일교) 본부와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의 주거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날 해병대 특검팀은 극동방송과 여의도순복음교회,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자택 등도 대상으로 삼으며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가정연합에 대한 수사는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와 가정연합 전 간부 윤 씨 사이의 미심쩍은 관계에서 출발했다. 일부 정황을 토대로 윤 씨가 정치권 인사와 접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 과정에서 가정연합 전체가 수사의 범위 안으로 확장됐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 종교 전체로 확대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연합은 윤 씨가 현재 교단과 무관하며, 그의 행동은 조직과는 아무 관련 없는 사적 일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부까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특정 종교를 범죄 구조로 프레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수사는 법에 따른 것이어야 하지만, 종교는 신도들의 정신적 기반이자 신뢰의 공동체다. 그런 신앙의 공간에 대해 무차별적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수사일수록 더욱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영훈 목사 측은 해병대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순직 해병 사망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떠한 공직자에게도 청탁하거나 언급한 바 없으며, 관련해 누구에게도 부탁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압수수색 당시 목사의 배우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조차 차단당했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더욱이 특검 관계자가 "이영훈 목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로비한 정황이 있는 듯하다"고 공개 브리핑을 한 점은, 확인되지 않은 정황으로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현행 특검법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일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예외가 남용될 경우, 수사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보다 오히려 또 다른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가정연합은 현재 200여 개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 세계 수많은 신도들이 한국을 신앙의 모국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런 국제적 종교 단체가 사실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 대상으로 지목된다면, 종교의 신뢰와 가치에도 깊은 흠집이 날 수 있다.
수사는 진실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종교의 존엄과 신앙의 자유가 침해돼선 안 된다. 개인의 혐의가 곧 단체 전체의 죄가 될 수 없듯, 정치적 여론을 의식한 과도한 수사는 결국 공정성을 잃게 된다.
특검은 이번 수사가 국민의 정의감에 부응하는 수사로 남기 위해서라도, 특정 종교를 겨냥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절제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무리한 압수수색과 단정적인 브리핑은 수사의 목적을 흐릴 뿐 아니라, 신앙공동체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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