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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무원연금개혁안 합의 실패 이후 브리핑을 통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서는 “국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와 관련해 제시한 최종 협상안을 보면)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해서 실무기구 합의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사회적 기구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명시하고 있고 부칙에 실무기구 합의문을 별첨으로 적시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협상안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판단에서 절충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문제는 앞으로 사회적 합의와 국민 동의를 얻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대장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할 정도로 과감하게 양보했다.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빚을 상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업(大業)을 위해 용기 있는 양보를 한 것”이라며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는 무산됐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19대 국회의 숙명이다. 공무원연금개혁법안과 오늘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원포인트’ 임시국회라도 열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한편,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함께 처리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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