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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최고위원은 “한 언론이 공개한 복지부 내무 문건은 더욱 가관이다. 설명회의 주된 목적이 ‘2월 국회에서 기초연금 법안을 심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는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한마디로 국회압박이고 입법권 침해이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여야가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상임위의 법안심사에 앞서 협의체를 통한 법안타결을 이끌어내겠다고 합의했음에도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몰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로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양 최고위원은 “기초연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논리를 대놓고 편파 홍보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양 최고위원은 “정부는 부당한 편파 홍보를 즉각 중단하고, 그러한 일을 자행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기초연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하루속히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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