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171번지 주택단지 안에 6년째 폐가가 방치돼 있다. 주민들은 철거를 요구하지만, 예산군은 폐가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동의 없이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예산읍 신례원리 주민들은 폐가가 주택과 인접할 뿐 아니라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놓여 있어 치안을 걱정한다. 청소년들의 탈선과 범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신례원리에 20년째 거주하는 최모씨는 “빈집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창문들이 조금씩 부서져 나가더니 지금은 완전 폐가 수준”이라며 “지난주에 지나가다보니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남학생들이 거기서 나오는데 집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더라”고 전했다.
이 지역주민들은 7개월 전부터 예산군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폐가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군은 빈집이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소유자의 연고를 파악해서 청소년 탈선과 화재로 인해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전초치 등 공가정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일관했다.
한 주민은 “폐가 주변에 주택이 밀집 돼 있고 가구당 가스통이 1~2개씩은 있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가스 폭발로 인한 피해가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군은 하루빨리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예산군의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빈집정비사업)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해 농촌빈집으로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및 건축물 발생 시 수시로 현황카드를 작성해 제출(읍·면→군)하고 빈집정비(철거) 완료 시 건축물대장 말소 및 등기말소 등을 실시토록 규정돼 있다. 지원기준은 동당 300만원으로 도비 20%, 군비 80%로 보조금을 지원(추가비용 자부담원칙을 대상지에게 주지)하고 지붕이 슬레이트인 빈집정비를 우선 시행한다.
로컬예산 = 김영돈 기자 ydungop@segye.com
- 기사입력 2010.11.29 (월) 10:37, 최종수정 2010.11.29 (월)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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