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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이 공개한 범행현장 CCTV 화면에 찍힌 어머니를 살해한 대전 경찰간부의 모습. |
경찰 “고의는 없어” 상해치사혐의 검찰송치
民 “황금만능주의 풍조에 물든 비정함 분노”
지난달 21일 밤 11시20분경 대전시 서구 탄방동 H아파트에서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 경정 이모씨(40)가 상해보험금을 노리고 60대 노모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
경찰 간부의 충격적인 존속살해 범죄에 넋을 잃은 국민들은 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찰관이, 그것도 고위간부가 단순 보험금을 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강력계장 이모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어머니 윤모씨(68)가 가입한 상해보험금 6000만원을 타낼 목적으로 수면제를 복용해 잠든 어머니 허리에 볼링공을 수차례 떨어트려 결국 사망케 했다.
더욱이 이씨는 2009년 어머니 윤씨와 함께 자동차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상해보험을 타낸 전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범죄를 단속해야 할 경찰관이 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친 윤씨가 사는 대전 서구 탄방동 H아파트에 강도로 위장 침입해 사전에 수면제를 복용해 잠든 윤씨의 몸에 볼링공을 수차례 떨어뜨려 6시간여 만에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게 했다.
지난 6일 경찰 간부 모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둔산경찰서는 부채에 시달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강도로 위장해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이씨를 “모친 살해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짓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22일 이씨의 신고를 받고 특별한 피해품이 없는 등 원한강도와 면식범에 의한 범행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하던 중 이씨가 범행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오토바이용 빨간 안전모를 구입하는 CCTV를 확보하고 이씨의 정황과 진술에 모순점이 발견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뒤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이씨가 모친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정황이 있어 존속살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으나 수사 결과 “윤씨가 보험회사에 가입한 상해보험 중 제3자에 의한 사고로 척추장애 등급 판정이 되면 보험금 6000만원을 받을 수 있어 이같은 범행을 모의해 저지른 것 등으로 종합해 살해의도가 없던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주식 실패 등 3억여원의 채무가 있었고 모친도 주식에 빠져 있어 돈이 필요했다”며 “채무에 심리적 압박이 심해 이씨와 어머니 윤씨가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당초 예정됐던 이씨의 현장검증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의혹 등을 확인하는 절차인데도 진술거부권과 같이 피의자의 거부 등으로 이를 포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경찰 안팎의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어머니 윤씨와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전력을 가지고 있어 같은 방법을 두번씩이나 사용하기에 부담감을 가진 것 같다”며 “어머니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단순 강도로 위장하고 허리만 다치는 정도로 보험금을 타내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씨(54·대전시 서구 둔산동)는 “경찰간부가 황금만능주의 풍조에 물들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에게 몇 천만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공모케 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비정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도덕적 위기가 심각한 세상에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서글프다”고 했다.
로컬대전 = 오영균 기자 gyun507@segye.com
- 기사입력 2011.02.14 (월) 12:43, 최종수정 2011.02.14 (월)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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