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우리의 소중한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문’이므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단란주점, 음식점, 영화관, 고시원 등을 말한다.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곳이다.
경남소방본부는 이러한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 등을 근절해 화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0년 4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 조례를 제정한 후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주요 사항은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 및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영업주들은 항상 이 사항을 명심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먹을거리,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실시되는 신고 포상금 제도는 법적 실행력을 높이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소방안전 분야에 시민을 감시자로 활용하는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것은 비상구 신고포상제가 처음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으로 위법여부를 판단한다. 피난 및 방화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훼손한 것으로 판단되면 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중이용업주 관계인 간담회, 자력배상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유도, 업소에 대한 소방교육 및 홍보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영업주(건물주)들이 사용 편리성을 이유로 방화문을 열어 고정해 둘 수 있는 고임장치를 설치해 화재 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화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도 업주 등 관계자의 규정준수가 없다면 인명피해 절감 노력은 헛구호에 그칠 것이다. 제도의 시행 취지에 맞게 비상구의 빗장이 풀리고, 방화문은 닫히고, 피난통로의 장애물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기사입력 2012.04.06 (금) 13:34, 최종수정 2012.04.06 (금)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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