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 싱크홀 발생 원인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문종철 위원장은 1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도시안전실,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도로함몰 및 동공 발생 2차원인으로 땅 속에 방치된 각종 폐관들이 잠재적인 동공 발생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른 노후하수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할 것과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의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문 위원장은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동공에서도 지하에 폐상수도관이 묻혀 있었다”고 지적하며 “시간이 흘러 폐관들의 노후도가 심해져서 관에 손상이 발생할 경우 언제 어디서 땅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문제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 땅 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 각종 폐관들은 사실상 잠재적인 동공이라고 말하고 이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하철9호선 공사에 대해서는 시공사나 감리사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공사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말하고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불감증으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졌다.
한편, 특위는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 발생 원인이 대부분 노후하수관 손상에 있다면서 서울시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하수관 분포가 73%(하수관 전체연장 10,392km 중 7,620km)나 되고, 이로 인해 서울시 전역이 잠재적 도로함몰 발생 위험지대에 해당하여 노후하수관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재 지하수 유출이 약 15%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현행 ‘지하수법’은 하루 100톤 초과 지하수 개발 ․ 이용 시에만 지하수영향조사를 거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루 양수능력 100톤 미만 굴착공사의 경우도 1일 양수능력에 상관없이 지하 15미터 이상의 대형굴착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해서는‘지하수영향조사’를 의무화하는 ‘지하수법’ 개정 건의안 등 2건을 특별위원회 명으로 발의했다.
싱크홀특위는 서울시 노후하수관 정비 소요예산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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