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선출직 지자체장도 민원때문에 자살 충동 위험수위 임박?"

김경락 기자

kkr9204@daum.net | 2024-10-17 02:19:52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 심**

행안부 공개청구법 개정 없이 행안부 권고문따라 비공개처리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군 군정 스마트알리미 캡처

[로컬세계=김경락 기자]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 심** 군수. 김**부군수는 고창군민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충동 때문에?"

고창군이 지난 5월 3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직원 개인정보 보호 및 악성 민원 사전 예방 차원이라고 공지를 뛰우고 고창군청 전 직원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

공개원칙, 책임 행정 원칙이라는 큰 틀을 모두 내던진 처사로 보인다. 악성 민원인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될 일이다. 또한 악성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국민 세금을 들여 공무원을 뽑았다.

공무원 이름 삭제 조치는 기초적인 공무원 위치와 사명을 버리는 행위다.

이제는 행안부 권고문을 떠나 보완책 마련이나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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