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 운영…12월 31일까지
임종환 기자
lim4600@naver.com | 2025-11-10 08:40:51
양념 묻지 않은 채소류, 10~50L 일반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부착해 배출해야 과태료 예방
관악구 김장 채소 쓰레기 배출방법 안내문
[로컬세계 = 임종환 기자]서울 관악구는 김장철을 맞아 다량으로 발생하는 채소류 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간에는 김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배추·파 등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 잔재물을 10~50리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고, 겉면에 ‘김장쓰레기 배출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하면 된다. 스티커는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출력할 수 있다.
배출은 주 6일(토요일 제외)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 배출장소는 거주지 또는 점포 앞이다. 단, 일반 가정과 소형음식점만 대상이며, 급식 인원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나 200㎡ 이상 대형 음식점 등은 제외된다.
김장쓰레기는 양념이 묻지 않은 채소류만 해당하며, 양념이 묻었거나 절인 채소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나 RFID 종량기 등 기존 방식으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분리배출이 필수다.
박준희 구청장은 “특별처리기간 운영을 통해 배출 질서를 확립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정해진 배출요령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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