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6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시비 지원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 2026-01-08 08:29:31
시간제·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가능, 양육비 부담 완화 기대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강원 태백시는 저출산 극복과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의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태백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1월 1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이번 지원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큰아이 만 12세 이하)은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받는다. 지원 서비스는 시간제(기본형)와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가 해당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서비스 내용은 △영아종일제(이유식,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시간제 기본형(등·하원, 놀이 활동) △시간제 종합형(기본형 및 아동 관련 가사 활동)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으로 기존 아이돌봄서비스를 보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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