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위해 섭취한 건강기능식품, ‘급성간염’ 위험

맹화찬 기자

a5962023@naver.com | 2025-09-24 10:19:11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 발생 건강기능식품 전량 회수 조치 울산엘리야병원 내과 김경훈 과장.  울산엘리야병원 제공

[로컬세계 = 맹화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3일 오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간 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과 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에서 음주 후 섭취에 따른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의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간염은 간세포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A형, B형, C형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간염과 알코올, 약물, 독초 등이 원인으로 발생하는 간염이 있다.

급성 간염은 6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비교적 빠른 치료가 가능하지만 만성간염의 경우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 

간염은 지속 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인 급성 간염과 6개월 이상인 만성 간염으로 구분한다.

급성 간염의 경우 피로감, 식욕부진, 구토감, 미열, 울렁거림, 황달 등이 나타난다.

만성 간염은 증상이 없거나 피로감, 전신권태, 지속적인 또는 간헐적인 황달, 식욕부진 등 만성 쇠약성 증상과 말기 간부전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초음파 등을 통해 진단하며 급성 간염의 경우 특별한 치료 없이 충분한 휴식과 영양공급을 통해 자연 회복되나 만성 간염의 경우 원인에 따른 치료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 섭취 안전 주의( 출처-클립아트코리아,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울산엘리야병원 내과 김경훈 과장은 “간염은 단순 증상만으로 조기 발견이 어렵고 급성 간염 후 만성 간염으로 진행될 경우 간경화나 간암 발생 위험률이 올라가므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라며 “평소 건강하다면 불필요한 약제나 민간요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손 위생 등 간염 예방 수칙을 지키고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소비자가 많이 찾는 건강기능식품은 식사만으로 채우기 어려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가공한 것으로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식품을 일컫는다.

기대수명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홍삼, 인삼, 유산균,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다이어트, 성기능 장애, 스트레스 등과 관련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추석이 가까워 오면서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나 일반식품과 구분이 쉽지 않아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워 제품에 표기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

김 과장은 “건강기능식품 섭취 전 식약처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하고 평소 섭취하는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과 중복되는 원료가 없는지, 하루 섭취량을 넘지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소비자가 평소 앓고 있는 질환이 있을 경우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섭취 시 주의사항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섭취 과정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한 경우 1577-2488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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