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어업인 세제혜택 대폭 확대…연간 66억원 지원 효과

박민

local@ocalsegye.co.kr | 2019-02-14 11:24:30

면세유 공급대상 어선설비도 명확하게 반영, 안정적 유류 조달 물꼬

▲수협 본사 전경.
[로컬세계 박민 기자]수협중앙회는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2일부터 어민들이 사용하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에 5개 품목이 추가돼 총 33개 품목에서 세제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사후환급 품목은 ▲채롱망(조개류 양식용) ▲통발착탈기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 재질)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등이다.

또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선박과 어선설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유류를 조달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어선의 기관에 사용되는 유종과 양수기·발전기 등 어선설비에 사용되는 유종이 다를 경우 면세유 공급범위가 모호해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반영돼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됐다.

시행령 반영으로 감면될 세수추계액은 ▲채롱망 27억원 ▲통발착탈기 2억원 ▲홍합부착기 3억원 ▲김 종자 생산용 굴패각 3억원 ▲굴 양식용 가리비껍데기 8억원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23억원 등 총 66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수협 관계자는 “통상 1년에 1개에서 2개의 품목이 추가됐던 과거의 예를 참고해 볼 때 이처럼 대규모로 부가가치 환급대상 품목이 확대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생산원가가 낮아지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수협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해 지난달 8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후 개정안은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일 개정 공포됐다.


향후 수협은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어정활동을 더욱 활발히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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