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부산정치지형에서 협치의 손길 먼저 내민 부산시의회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 2026-07-01 23:00:00
국민의힘 재선 김태효의원 주도, 전재수호 시정에 1호 협치방안 제안
견제와 정쟁의 수단이 아닌 시의회-부산시 공동 숙의를 통한 기관장 선임이라는 협치의 제도화에 방점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 민선 9기 부산시정이 출범하는 첫 날, 부산시의회가 협치의 손길을 먼저 내밀었다.
부산광역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재선, 반여2·3동, 재송1·2동)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와「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발의한다. 제10대 부산시의회 의원 임기가 개시되고 발의되는 첫 조례가 전재수호 시정과의 협치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임명 여부에 대한 찬반 판단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공직 후보자가 맡게 될 직무와 정책 현안에 대해 어떤 이해와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시민 앞에 설명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인사청문회 개최 주체가 이원화 된다는 점이다.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영향에 직결되는 기관의 장은 7개 상임위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구성되어 의회 전체의 대표성을 갖는 인사특위가, 그 외 산업, 연구, 문화, 의료 분야 등 전문영역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개최하도록 했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인사특위는 기존 10개 기관에서 부산교통공사 등 7개 기관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줄지만, 소관 상임위가 추가로 부산문화재단 등 10개의 기관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게 된다. 양적 확대와 질적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국 최초로 「부산광역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단독 발의한다. 그간 정무부시장은 부산시 주요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 보직이지만, 임명 과정에서 후보자의 정책방향과 직무수행계획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회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의 정책방향, 직무수행계획, 직무 관련 현안 대응 방향, 이해충돌 예방 사항 등을 시민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정책간담회가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와 구별되는 비구속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적격·부적격 판단이나 임명 찬반 의견을 내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한 간담회 종료 후에는 사실관계 중심의 요지를 작성하되, 평가·권고·찬반 의견은 포함하지 않도록 해 인사권 존중과 시민 알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김태효 의원은 “조례를 통해 인사권을 침해하거나 임명 여부를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요 인사가 시민 앞에서 자신의 정책방향과 책임 있는 직무수행계획을 설명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시장이 임명하는 부시장과 공공기관장에 대해 후보자의 지난 행적을 들춰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공동숙의를 통해 부산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미래지향 협치 방안이다”라면서“이번 조례안이 새로 출범하는 10대 시의회와 민선 9기 부산시가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는 희망의 첫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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