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우 칼럼] 영토권 규명을 위한 ‘영토문화’-영토권 규명을 위한 영토론(Ⅷ)

마나미 기자

| 2025-08-26 18:43:00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

필자는 연구 인생의 거의 전부를 바쳐 영토권은 반드시 ‘영토문화론’을 기반으로 한 ‘문화영토론’에 의해서 규명해야 한다고 정의했다. 그런데 영토권 규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단일 이론으로 ‘영토문화론’을 재정립하는 목적은 강대국들이 또다시 영토확장에 몰입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 앞에서,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는 방법론으로 손쉽게 사용하도록 재정립하자고 결심한 것이다.

필자의 이론을 인용해보고 싶어도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되어 망설인다는 독자와 연구자들이 편하게 접하고 인용할 수 있는 이론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논문과 서적을 통해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토문화론’을 동반하는 ‘문화영토론’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했던 필자의 주장에서, 실질적으로 영토권을 규명하는 이론으로는 ‘영토문화론’만 사용함으로써, 보다 더 이해하기 쉽고 간결한 이론으로 재정립하기로 한 것이다.

물론 그동안 필자의 이론을 접했던 분들은 이론의 재정립에 의아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토문화론’을 재정립한다고 해서 그 의미나 목적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문화영토론’을 폐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개념에 의한 지리적인 국경이 아니라, 영토문화에 의해서 영토권을 정의하는 것’이라는 ‘문화영토론’ 본래의 개념은 그대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이후에 ‘영토문화론’이 정립되어, ‘문화영토론’은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는 것’이 되었으므로, ‘영토문화론’에 의해서 영토권을 규명하는 과정에 원칙론일 뿐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는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론도 아닌데 굳이 ‘문화영토론’을 거론하여 혼동을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고 해도 딱딱해서 먹기 힘들다면, 그 맛은 의미를 잃기가 십상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라도 이해하기 힘들어 혼동을 유발하면 그 의미가 퇴색될 것이다. 더더욱 지금처럼 강대국들이 다시 영토확장에 열을 올리는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토를 잃어버린 나라들이 동조하고 힘을 합쳐야 한다. 당장 동북아에서도, 중국의 영토 강점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내몽골의 영토권자들과 만주를 수복해야 하는 우리 한민족 등이 ‘영토문화론’을 중심이론으로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힘을 합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워야 번역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쉽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또한 ‘문화영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토문화론’이라는 용어만으로 실질적으로 영토권 규명을 위해 활용하는 이론을 완성함으로써, 홍일식의 ‘문화가 실행되는 영역’으로서의 ‘문화영토론’과 혼동하고 잘못 인용하여,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혼란해 하는 많은 독자와 연구자들의 혼동을 방지하는 효과도 염두에 두었던 작은 목적 중 하나였다.

‘영토문화론’에 의한 일정한 영토의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는, 영토문화의 진위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일정한 영토의 고유한 문화로, 고유성을 갖고 대를 이어 상속되며 그 영토에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영토와 운명을 같이하는 영토문화’의 개념에 일치하는 문화만 선별해서 사용해야 한다. 영토문화가 아니라 후대의 침략・지배자가 인위적으로 전래하거나 강요하여 지금 그 영토에서 실행되어 눈에 보이고 있을 뿐인 문화가 영토권 규명을 위해서 적용되면, 침략・지배자가 영토권자로 왜곡되는 빤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구석기 시대 유물을 왜곡한 일본의 후지무라 신이치처럼 일개인이나 단체, 중국의 동북공정처럼 국가나 민족이 인위적으로 왜곡한 문화를 적용했다가는 그 역시 영토권자를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토권자를 규명하는 영토문화는 그 진위 규명이 명확해야 한다. 

영토문화는 ‘고대부터 농경・정착 시대에 걸쳐 일정한 영토에 고유하게 형성되어, 일반적인 문화가 갖춰야 할 ‘상속성’과 ‘보편성’ 외에도 ‘고유성’까지 갖춰 3요소를 모두 겸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만주의 영토문화’는 ‘만주에 고유하게 형성되어 수십 세기에 걸쳐 대를 이어 상속되며 발전되어 만주 전역에 고유성을 갖고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문화’다. 그런 원칙하에서 선별된 만주의 영토문화를 분석하여 본질을 정립하고, 한반도의 영토문화와 만주를 제외한 난하 서쪽 중국 영토의 영토문화를 각각 만주의 영토문화 분석 방법과 같은 원칙을 적용해서 분석하여, 만주와 동일한 영토문화주권자를 찾아서 만주의 영토권자로 규명하는 것이 ‘영토문화론’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시간이 흐르는 순방향의 영토문화여야 한다. 중국이 청나라 최고 전성기 영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왜곡하여 정의해놓고, 그 영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영토문화와 역사는 과거에 어느 민족에 의해서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든 간에 한족 중국의 것이라고, 시간을 역행하며 날조한 동북공정을 필두로, 자신들의 역사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상‧주 3국을 역사시대로 조작하는 하상주단대공정과 전설의 삼황오제 시대를 역사시대로 조작하는 중화문명탐원공정, 역사와 영토를 함께 확장하기 위해서 중국문화 발생지가 황하가 아니라 고조선의 중심 지역 중 하나인 요하 유역의 홍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날조한 요하문명론과 홍산문화론은 물론 근대에 만주의 간도에서 형성된 우리 한민족의 문화를 중국문화로 왜곡하려는 근대문화공정 등의 영토공정을 통해서 주장하는 억지처럼, 영토문화와 역사를 왜곡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다음 호에 계속)

신용우 행정학박사(지적학전공)/작가/칼럼니스트/영토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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