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여야 공동 건의문 발표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16 21:46:59

조직권·예산편성권 보장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요구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의장 박길선)는 16일 국민의힘 서영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수현 의원 등 양당 교섭단체 대변인 공동으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하고 있다(강원도의회 제공)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지만,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35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갖추지 못해 조직과 운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제도적 진전이 있었지만, 확대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조직·예산·감사 및 의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의문에는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보장 및 자체 감사기구 설치 기반 마련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정수 확대·현실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건의는 여야 교섭단체가 공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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