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강원도의원 “멸종위기종 보전, 민간 희생에만 기대선 안 돼”

전경해 기자

dejavu0057@gmail.com | 2026-10-16 21:50:45

5분 자유발언서 민간 서식지외보전기관 자부담 구조 개선 촉구, 도 차원 지원·제도 개선 제안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영숙 의원(국민의힘·횡성2)이 멸종위기종 보전을 담당하는 민간기관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멸종위기종 보전 제도의 개선과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제안했다.

김영숙 도의원(강원도의회 제공)

 김 의원은 횡성군 갑천면에 있는 홀로세생태보존연구소를 사례로 들었다. 2005년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된 이 연구소는 20여 년간 보전활동을 이어왔지만, 최근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관련 비용을 자체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은 “멸종위기종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의 균형을 지키며, 미래 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생물다양성 보전은 민간의 선의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관에 대한 지원은 임의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도 사업을 먼저 운영한 뒤 지급되는 방식인 데다 멸종위기종의 포획과 거래가 제한돼 민간기관이 자체 수익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강원특별자치도에는 전국 28개 서식지외보전기관 가운데 6곳이 있다. 이 중 민간기관은 국비 50%, 도비와 군비 각 10%를 지원받고 나머지 30%를 자부담하는 구조다. 반면 공공기관은 운영비 전액을 공공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어 민간기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정부의 제도개선 연구에 도내 보전기관과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 ▲도내 민간 보전기관의 운영실태 파악과 보완적 지원 방안 마련 ▲도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정책 건의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에 기대는 보전정책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과 제도가 그 헌신을 지탱하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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