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새정부, 재벌기업 법인세 25%→22%인하정책 톺아보기

로컬세계

local@localsegye.co.kr | 2022-06-28 23:26:35

84개 대기업만 매년 5조원 이상 감세혜택
법인세율 22%가 되면 현 중견기업과 동일
중견기업 세율 낮추면 중소기업도 낮춰주어야
법인세율 인하 도미노현상 국가재정에 치명적
▲권기환 칼럼니스트.
새 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도 현 4단계를 단순화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최고세율 25%를 적용 받는 기업은 법인 사업운영으로 인한 이익, 즉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한 기업이 해당된다. 그러다보니 초대기업으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SK 등 국내 84개법인만 해당한다. 이들 대기업이 1년에 내는 법인세는 19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기업(중소-중견기업 포함)에서 내는 법인세의 9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만약 새 정부안대로 법인세율 25%에서 22%로 인하한다면 코로나19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그토록 정부와 보수 여당이 난리를 치며 걱정하는 재정난에 코로나19에 고통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제쳐두고 오직 84개 대기업에만 한정해서 매년 5조원 이상 감세이득을 준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된다.

과거 MB정부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똑같이 인하한 적이 있다. 그때도 MB정부는 경기부진에 투자활성화, 고용창출효과 기대하고 초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을 25%→22%로 인하했다. 대기업에 조세 혜택을 몰아줘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오히려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는 커녕 갈수록 기업의 사내 유보금만 쌓였다.

법인세율 인하로 세금을 몰아줬는데도 투자와 고용을 하지 않는 대기업을 보다 못한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의 비정상적인 초과 유보금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보수정부 답지 않은 진보적 비상수단’까지 강구했지만, 대기업은 결국 주머니를 열지 않았고 백약이 무효였다.

​위에서 말했듯 기업의 투자나 고용은 세율이 낮거나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을 해 준다고 느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경험했다. 그렇다고 새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5단체에서는 끊임없이 법인세 인하를 건의해 왔다. 글로벌 열강들의 무역경쟁시대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높은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대기업들의 주장대로 법인세율이 높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면에서도 마이너스 요인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경쟁국들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것은 아니다.

EU내에서도 프랑스는 법인세율은 높고 경쟁국인 독일은 연방법인세는 낮지만 지방 법인세율이 높아 프랑스보다 법인세 부담이 결코 낮지 않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법인세율을 트럼프가 21%로 확 낮췄지만 캘리포니아, 뉴욕 등 주요 주는 지방 법인세가 10%에 가까워 기업이 선호하는 지역은 총 법인세 부담이 30%에 가깝다.

​우리나라는 25%를 적용 받는 기업은 대기업 84개뿐이다. 영세 중소법인은 10%를 적용받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20~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주된 경쟁국인 중국 25%, 일본도 비슷한 수준의 세율이다. 중개무역을 하는 홍콩, 싱가폴과 비교할 순 없다.

​게다가 투자유치 목적이라면 법인세는 큰 요인이 아니다. 외투기업 감면제도로 정상적인 법인세율 아닌 비과세나 저세율로 적용되어 투자 의사결정에서 국내 법인세율은 무의미하다. 오히려 투자유치요인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신뢰성,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투자유치의 관건이다.

문제는 이렇게 초 대기업에 이익이 집중되고 법인세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초대기업만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그토록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인들의 실제 법인세 부담과 적용세율을 더 살펴보자. 소득 2억원 미만은 10%, 2억~200억원은 20%, 200~3000억원은 22%다. 정부안대로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낮추면 결국 소득금액 2억원~200억원인 중소기업과는 겨우 2%차이에 불과하고, 소득금액 200억~3000억원의 중견기업과는 세율차이가 전혀 나질 않는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도 세율인하를 요구하게 된다. 새 정부가 추구하는 투자활성화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한 일이다.

그러니 지금 초대기업에 대한 명목세율 25%세율은 중기업, 중견기업이 적용받는 20~22%에 비해 그리 높지않고 적정수준이라고 볼만 한다.

우리나라 83만8000여개의 법인중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겨우 84개 기업이다. 반면 10%세율적용 소득2억원 미만 영세기업이 73만7000개(87.9%)나 된다. 만약 경제활성화, 조세경쟁력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 감세목적이라면 대부분의 법인이 적용받는 2억 ~ 200억원 20% 적용구간을 하한 과표 100억원으로 높여 그들의 법인세율 20%를 10%로 적용받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대기업 84개 법인에게만 총 5조원 이상 감세를 몰아주는 것보다 총 11조9000억원의 법인세를 내던 9만7000개 중추적 중소-중견기업에게 총 6조원을 감세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와 투자와 고용 증대효과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과 고물가 시대를 겪어면서 살기가 팍팍해지자 고통분담이란 말로 위로를 한다. 정부가 이왕 감세경제정책을 들고 나온 김에 전방위적 감세로 20~22%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인 경제 활성화정책이 아닐까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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