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는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를 방지하고자 사전급여제한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부산본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 3849명에게 보험료를 체납함에 따라 급여제한자임을 알리고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통지했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기타징수금으로 사후 환수하고 있으며 오는 8월 1일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및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 세대에 대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8월 1일 전 체납보험료 완납 및 분할 납부 신청 후 1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는 병·의원 진료시 보험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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