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영균 기자]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사이비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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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
대전시에 따르면 내달부터 건전한 언론문화 조성을 위해 대전시의회, 대전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4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출입기자 및 언론사에 대해 그간 보도자료 및 광고 등 제공했던 지원을 일절 배제키로 했다.
이들 기관은 현재 출입기자가 명예훼손과 공갈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방화, 마약)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도자료 및 광고·신문구독 등 취재편의를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젠 벌금형도 올 2월 이후 판결로 누적전과가 2범(벌금형+벌금형, 금고형 이상+벌금형) 이상 되면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해당 기자가 소속된 언론사에 대해서도 1년간 동일하게 제재된다. 해당 기자가 여러 언론사에서 근무한 경우 경찰의 판단으로 가장 중한 범죄를 저지른 시기에 일했던 언론사 1곳을 1년간 제재한다.
아울러 신규 출입을 희망하는 기자도 명예훼손, 공갈, 사기 등 언론 직무 관련 범죄나 7대 강력범죄로 법원으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및 취재편의 제공이나 광고·신문구독 등 일체의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대전지역 4개 공공기관은 올해 2월 이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언론사 및 출입기자에 대해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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