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서울고검청사 현관쪽으로 온 후 말없이 들어가
진술거부권은 행사 안 해
오찬 직후 한 때 "경찰 신문 못 받겠다"며 조사실 입장 거부
특검, "관련 윤 변호인들 형사조치하겠다" 강경 입장 밝히기도
특검, “오는 30일 오전 9시 재출석 통보했다” 밝혀

[로컬세계 = 전상후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청사 정문 현관을 통해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을 마친 뒤 자정을 훌쩍 넘긴 29일 새벽 1시쯤 약 15시간 만에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빠른 걸음으로 차량으로 향했다.
내란 특검은 이에 앞서 28일 오후 9시 50분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문을 마쳤고, 조서를 열람 중”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에 관해 확인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에 나선 점을 문제 삼으며 조사를 거부해 특검팀은 오전 조사를 제대로 마무리 짓지 못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7시쯤 약식 브리핑을 통해 “체포방해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오후에 재개하지 못했다”며 “오후 4시45분부터 김정국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 부장검사(36기)가 국무회의 의결 관련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내란특검은 이와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경찰관 조사 거부는 대한민국 경찰 제도를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수사거부행위로 보고 다음 조치를 검토할 것이고, 이를 부추긴 변호사들에 대해서는 대한변협 통보 등 징계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오후 4시 45분쯤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갔고, 부장검사가 신문하는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은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하에 오후 9시 이후 이뤄지는 심야 조사도 50분간 진행했지만, 특검은 물리적으로 이날 안에 조사를 마치기 어렵다고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서 열람을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조사와 관련, “오는 30일 오전 9시 재출석 통보를 했다”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귀가한 뒤 언론 카메라 앞에 선 송진호 윤석열 전 대통령측 변호사는 “전반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성심성의껏 진술을 했으며, 체포영장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 대신 검사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었다”며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고발돼 있는 경찰 간부인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조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저희가 좀 지적을 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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