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적용 기대…휴게시설 설치 속도 낼 듯
경비·청소 노동자 복지 개선 정책도 확대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경기 김포시가 노후 아파트에서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며 전국 확산이 가능한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2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내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할 경우 요구되던 ‘토지소유자 전원 동의’ 기준 완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수용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노후 아파트의 휴게시설 설치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환기·단열·냉난방 설비 개선과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노후 단지의 경우 지상 설치 공간 부족으로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가피하지만 법적 요건이 과도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확인했다.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가설건축물 설치 시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에 동의 기준 완화를 공식 건의했고, 같은 해 7월 수용 회신을 받았다. 이어 12월 국토부가 전국 지자체에 관련 운영사항을 안내하면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현재는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기준을 완화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개정이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부담이 줄고 휴게시설 설치 사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김포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총 600만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내 경비실 1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설 개보수, 노후 승강기 개선, 공동주택 안전시설 지원 등 7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접수해 3월 말 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60개 단지에 약 2억6000만원을 투입해 100여 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했으며, 여건이 개선된 단지는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정수 주택과장은 “휴게시설 개선은 근로자 복지를 넘어 공동주택 상생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유기호 기자 artou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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