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고가주택 매입 등 자금 출처 검증
위법 확인 시 과태료·세무조사·수사기관 고발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특별조사에 나선다. 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거짓 신고와 불법 중개 행위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중 의심 거래 1,838건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무자격자 개입이나 공인중개사의 불법 관여 사례 등이다.
특히 주택 거래 신고 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를 면밀히 확인한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거래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불충분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출석 조사를 받게 된다. 시세와 현저히 다른 거래 내역이나 세금 탈루가 의심되면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가액의 10% 이하(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는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3천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천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시·군·구 부동산 거래신고 담당 부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겠다”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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