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술을 마신 후 경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등으로 1년 동안 약 14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허위 신고한 박모(49세, 남)씨를 검거, 형사입건했다.
피의자는 지난해 7월 23일부터 올해 5월 20일까지 만취상태로 총 149회에 걸쳐 “휴대폰 서류를 잃어버렸다”, “경찰관을 불러달라, 고소를 하겠다”, “경찰 차량에 치였다” 등의 내용으로 112에 허위신고 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했다.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서금지구대 순찰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금정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허위 신고한 후 보험회사에 보험을 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허위신고자를 강력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와 같은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경찰의 112총력대응체제에 온 국민이 힘을 보태준다면 경찰은 범죄현장에 1초라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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