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3주간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숙박업소가 밀집한 12개 지역에서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불법 숙박 영업에 제동을 걸고, 기존 숙박업계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돼 숙박업 운영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 등 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안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아 위험성이 크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수의 객실을 운영하는 업소, 행정기관의 폐쇄 명령 등 처분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 장기간 운영했거나 최근 이용 후기가 많은 숙박업체 중 불법이 의심되는 곳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행위로, 관할 관청에 영업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는 ‘미신고 숙박업’(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영업소 폐쇄 명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하는 ‘폐쇄명령 미이행’(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등이 해당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이용객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불법 영업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조성하겠다”며 “불법행위는 단호히 대응하고 도민 안전 앞에서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 제보를 받기 위해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다.
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jamesmedi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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