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50인 사업장 대상, 사업장당 최대 100만 원 지원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작업환경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울산시가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울산시는 안전·보건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의 직업성 질병 예방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 소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비용을 지원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는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법정 조사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은 3년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조사 비용의 90% 이내에서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해 총 20개 사업장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작업공정별 부담 요인을 파악하고, 작업자세 개선 지도, 예방 교육, 작업도구 개선, 스트레칭 안내 등 공학적·관리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총 30개 사업장 내외로 확대해 더 많은 사업장이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반기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6월까지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결과보고서·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사업장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가 공고를 통해 사업을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산업재해 예방은 사고성 재해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통해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작업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실질적 정책 사례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통해 장기적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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