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하도급 대금의 안전장치는 지역 건설 생태계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다.
울산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와 하도급 수주 지원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수수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울산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업체당 최대 지원 한도는 3000만원이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도급 건설사가 부도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예방하는 장치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하도급률과 지급보증서 가입률을 높여,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관행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은 울산시 주택허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주택허가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한편, 건설 관련 협회와 원도급 건설사를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가입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7개 현장에서 8건의 하도급대금을 보증하고 2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총 476억원 규모의 공사에 지역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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