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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관세청 블로그. |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이며, 주류(1병 1ℓ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와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 mℓ이하)는 기본 면세범위와 별도로 추가 면세 가능하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현재보다 30% 가량 높이고, 유럽, 하와이, 괌, 홍콩 등 해외 주요 쇼핑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또 중국에 이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만큼 해외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휴대 축산물은 소시지, 순대, 만두, 햄버거, 훈제돈육 등이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해 입국할 경우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를 적극 활용해 주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가공품을 반입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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